같은 업체 계약 갱신 일부 지적 반박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9일 “㈜청주여객터미널과의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수의 계약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 자문과 상급 기관 유권해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공유재산심의회 등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주시는 오는 9월 시외버스터미널 대부 계약(5년)이 끝남에 따라 현 운영 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과 수의 계약으로 다시 대부 계약(5년)을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수의계약으로 같은 업체와 대부 계약을 갱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규황 교통정책과장은 “터미널 운영주체는 시설 공공성으로 인해 지나친 사익 추구보다는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의 계약은 시 재정기여도와 공익적 가치, 운영 주체 역량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됐다. 세입 증대를 위해 규정에서 정한 평균기준 이상의 대부료 인상(직전 대부료 대비 15%)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현 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이 건립하고 청주시에 기부채납 해 1999년 3월 20일부터 2016년 9월 19일까지(17년 6월)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

이후 대부계약으로 2021년 9월 19일까지(5년) 약 22년 6개월 간 운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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