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충북뉴스
▲청주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법원공탁금은 민형사 분쟁 시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금품을 말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체납액(결손 포함) 30만 원 이상 체납자 1만9천54명에 대해 대법원 전산정보국을 통해 체납자 명의의 전국 법원 공탁금 조회결과 1천152건, 169억 원의 공탁내역을 수령했다.

이 가운데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피공탁자이거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 확정, 담보취소로 출급 가능 공탁금 등은 즉시 압류·추심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추심완료 공탁금이나 실익 없는 공탁금은 압류 해제한다.

압류한 미추심 공탁금(즉시 출급불가분)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출급 가능 시점을 파악해 출급 가능 시기에 즉시 출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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