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흥덕보건소는 가경아이파크2단지 아파트를 청주시 4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가경아이파크2단지 아파트는 입주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로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날부터 3개월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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