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지방세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7월말 기준, 체납이 없고 지난 1년(2020년 8월 1일~2021년 7월 31일)동안 청주시가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시민 37만8천290명이 혜택을 받는다.

성실납세자는 내년 1월 31일까지 구청이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청주시는 매년 2회에 걸쳐 면제대상을 선정한다. 올해 상반기 동안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4만5천84건 중 1만2천221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약 977만7천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이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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