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충북뉴스
▲진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이 진천읍 남한강마트 주변 등 3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설(CCTV)을 설치한다.

진천군은 진천읍 남한강마트 주변, 이월면 터미널 주변, 충북혁신도시 센텀클래스 아파트 정문 등 3개소에 대한 CCTV 설치·운용 행정예고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등록차량대수와 불법주정차 민원이 함께 늘자 진천군은 8천여만 원을 들여 단속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단속시설 설치 후 불법주정차 단속은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5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오는 4월 12일까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건설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진천군은 1회 추경예산에 군비 8천400만 원을 확보, 올해 상반기 중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시설을 추가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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