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범덕(왼쪽) 시장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청주시
▲한범덕(왼쪽) 시장이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청주시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직접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3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푼다.

청주시는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본 업종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 236억 원(시비 50%, 도비 50%)을 24일부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행사·이벤트 업체, 택시종사자 등 5만3천여명이다.

소상공인 분야는 ▲집합금지업종 402곳 각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만7천곳 각 70만원 ▲일반업종 3만1천200곳 각 30만원 ▲행사·이벤트업체 450곳 각 70만원이다.

개인·법인택시 4천106대에는 영상기록장치 설치비 30만원씩 지원된다.

정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버팀목자금 계좌로 지급된다.

나머지 자영업자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청주시는 설 명전 이전 예술인과 관광업계, 어린이집, 종교시설 등 6개 분야에 28억 원을 지급했다. 지난해엔 코로나 피해 대응에 3천746억 원(시비 692억 원)을 지출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모두가 코로나19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아픔은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직접 피해를 본 계층을 먼저 배려하고 민생 안정에 힘을 쏟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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