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이명호 기자) 말로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21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돼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제시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개최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 이용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 제공 ▲선거운동기간 전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 등은 제외한다.

충북선관위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 주체나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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