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법학박사‧충북정론회 고문

(충북뉴스 강대식의 세상만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개정안(소위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관보에 등재되면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주요 골자를 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금지 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에 따른 군사분계선 일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으로 특정했다.

전단 등의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전단과 물품(광고 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 포함), 금전과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며, 살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제3국을 거치는 단순 이동 포함)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미수범을 포함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 법률 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으며,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실현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행위의 표출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나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북한지도부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며, 북한 최고 권력자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하여 비판하고, 남한의 생활상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는 방편으로 전단을 만들어 살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법률로 막는 것이 옳은 것인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이는 자칫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의식했음인지 정부는 표현의 자유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으며, 개정 법률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제한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일부 특정한 ‘방식’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전단 등 살포행위와 이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 초래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한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마도 대북전단 살포에 분노한 북한 최고지도부가 선전포고성 성명을 발표하는 등으로 협박을 해오자 자칫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연평도 포격사건처럼 북한이 오판에 따른 전쟁이나 국지전을 발발시킬 우려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난 70년간 휴전이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충돌은 없었다. 과거 북한도 대거 우리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자신들의 우월성을 홍보하는 용도로 전단을 살포해왔었다.

요즈음에는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주민에게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동들이 늘어났다.

이에 발끈한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며 살포자들을 맹비난하고, 이에 더하여 우리 정부를 협박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녀는 담화에 적은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으며, 북한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해안에서 사살하고 화장하는 등의 엽기적 행위를 저질렀다.

이렇게 국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자국민의 생명을 침탈하는 눈에 보이는 행동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구실로 대북전단 살포를 못하도록 법을 만든 것은 시기의 적절성이나 법률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옹색한 감이 없지 않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대북전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은 적이 있었는지 돌이켜볼 일이다.

전쟁은 접경지역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남한 전체의 문제다. 지난 70년간 계속되어 왔던 우리가 풀어야할 문제인데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식으로 풀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듯하다.

법률 제정에 있어 정부와 여당이 좀 더 심도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다.

*외부 글은 충북뉴스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