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의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정 발표에 따른 것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 운동, 뷔페, 방문판매,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영업금지 시간(집합금지)을 해제하고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으로 완화했다.

중위험 시설인 PC방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출입금지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출입금지로 조정했다.

방문판매업은 홍보관 등 특정 시설에서 모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와 도청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 중 경기는 유지한다.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 중단,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권고, 보험업 집합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도 계속된다.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요양 시설·요양병원 종사자의 출퇴근 외 타 지역 방문과 집회 참여 금지 권고, 사회복지 이용시설 휴관, 어린이집 휴원, 경로당 운영 금지 조치도 연장한다.

단, 고위험·중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은 폐쇄한다.

동종 업종 여러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 검토 등 방역이 강화된다.

충북도는 추석 관련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정부 방침에 맞춰 방역 조치를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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