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 청주에서 포커대회를 연 주최자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2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전날 율량동 한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포커대회를 개최한 주최자와 참가자 80여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 했다.

충북도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앞서 청주에선 지난 7월 4일 율량동 상가 2곳에서 포커대회를 연 주최사 대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어 지난달 28일엔 율량동 한 업소에서 홀덤 게임 대회를 연 주최 측이 청주시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