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이재열 기자) 제천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내년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취득가격이 1억5천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된다.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50%가 감면된다.

신청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야 한다. 세대 합산(취득자 및 배우자)소득도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달 11일까지 시청 세정과(043-641-5633)로 감면·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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