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이재열 기자) 제천시는 오는 24일부터 자체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된 행사비와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예산 규모는 135억 원이다.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자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13만4천821명으로, 지역화폐인 ‘모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043-641-3860~1)로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제천시내 모든 모아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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