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발생 수도권 교회‧집회 방문자 대상

▲제천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이재열 기자) 제천시는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도권 교회와 대규모 집회 방문자의 진단검사 불응 시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충북도는 전날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에 의거, 코로나 진담검사를 의무화한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 사랑제일교회와 경기 용인 우리제일교회,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경기 고양 반석교회 및 기쁨153교회 방문자는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의무대상자에는 지난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참석자와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석자도 포함된다.

제천시는 충북도의 긴급 행정명령에 따라 코로나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시청 공식 SNS와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진단검사 독려에 나섰다.

긴급 행정명령 위반 시엔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와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제천시는 이날 역학조사를 위한 긴급공문 발송과 전화통보를 통한 정보제공 요구를 기피한 해당 장소 방문자 1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했다.

8‧15 광화문 집회 등 행정명령 기간 중 해당 장소 방문자를 알고 있는 시민들의 공익제보도 보건소(043-641-3820~4)를 통해 받고 있다.

전국 288개 지자체 중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은 단 29곳뿐이다. 이 가운데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는 제천시와 충남 보령시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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