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장기화 하자, 수의계약 한도를 한시적으로 두 배 올리고, 각종 계약 요건과 절차도 대폭 완화한다.

6일 군에 따르면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수의계약 한도 상향과 보증금 인하, 각종 관련 절차 이행 기간 단축 등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계약 추정 금액 중 부가가치세, 자재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공사비)을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기존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기타공사는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6천만 원 이하 범위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물품·용역계약과 학술연구·원가계산 등 물품·용역 계약이나 여성·장애인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과의 계약도 기존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늘었다.

재공고 유찰의 경우 1회 유찰 시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졌고, 입찰·계약 보증금도 현행보다 50% 인하됐다. 관내 지역제한 확대로 적격심사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계약 관련 검사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 기간 역시 5일에서 3일로 각각 단축돼 계약 관련 대금이 신속히 지급될 전망이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경우나 재난안전인증제품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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