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의회(의장 김성우)가 6일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진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 “최고 198㎜에 달했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진천군의 잠정 피해 현황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모두 344곳에 94억 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군의회는 “진천군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피해현황 조사와 응급복구에 힘을 쓰고 있으나 지역의 열악한 예산과 인력으로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속하고 충분한 지원만이 사상 유례가 없었던 수해를 발 빠르게 수습하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중앙조사단이 현장을 확인해 피해 기준을 초과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시설 국고 추가 지원, 의료·방역·방제·쓰레기 수거활동 지원, 의연금품 지원, 농어업인 영농·시설 융자, 행정·재정·금융·의료 비용 일부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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