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괴산군보건소(소장 김금희)가 본격적인 상담‧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도록 사전에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본인 의사를 확약하는 서류다.

사전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희망 주민은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도 등록돼 언제든 열람이나 변경, 철회할 수 있다.

괴산군에선 이차영 군수가 지난 20일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1호 신청자’가 됐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