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이재열 기자) 충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고정비용 지원 기준이 완화됐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연 매출 2억원 이하 사업장 중 전년보다 20% 이상 매출이 줄은 곳만 40만원의 고정비용이 지원됐다.

그러나 매출 감소 기준을 10% 이하로 줄이는 한편, 매출 감소를 증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금은 종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고정비용은 임대료나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말한다.

단, 점포와 사무실이 없는 통신판매업과 유흥업소, 도박·투기 업종은 지원하지 않는다.

고정비용 지원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시청 홈페이지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4월부터 고정비용을 지원한 충주시는 소상공인 4천411명에게 총 15억3천만 원을 지급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