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청주시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송경근)는 9일 전 청주시 공무원(6급)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돈을 빌리기 위해 직무 관련자를 협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런 공무원이 근무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고 판시했다.

청주시 한 구청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한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공갈)로 약식기소 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해당 원장에게 1천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직무를 이용한 공갈’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북도인사위원회에서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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