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관제센터. ⓒ증평군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이 점심시간대 단속유예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7일 군에 따르면 고정식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분 간격으로 한다.

저학년 하교시간을 고려, 점심시간대(오전 11시30분~오후 2시) 적용하던 단속 유예도 없다.

군은 행정예고 기간과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24일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시행한다.

이 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어린이보호차량, 통학차량, 학부모‧교직원 차량도 주민신고제 단속 대상이다.

군은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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