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신동운 괴산군의장에 대해 ‘5년간 복당 불허’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충북도당에 따르면 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도당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관련, 해당 행위로 징계에 회부된 신 의장에 대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최고 수위 중징계인 5년간 복당 불허를 확정했다.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엔 징계 혐의가 인정되거나, 징계 과정 중에 있는 자가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윤리심판원은 신 의장이 후반기 의장단 선출 관련, 지난달 1일 당 소속 괴산군의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당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의총에선 후보자 선출은 합의추대를 원칙으로 하되, 6월 14일까지 성사되지 않으면 경선을 통해 뽑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추대가 무산돼 충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의장단 후보자를 선출했다. 의장 후보는 이양재 의원, 부의장 후보는 이덕용 의원이었다.

신 의장은 이를 따르지 않고 지난 3일 탈당계를 냈다.

같은 날 열린 군의회 임시회에서 그는 타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전반기에 이어 또 다시 의장이 됐다.

신 의장 탈당으로 재적의원 8명인 괴산군의회는 민주당 4명, 미래통합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재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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