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이재열 기자) 일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체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5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한해 신규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 인재로 채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공공기관이 있는 일부 지역만 혜택을 받고 있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 소재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지역 청년들의 고른 채용기회를 보장하도록 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지역 기업체까지 확대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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