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이명호 기자) 오는 30일부터 청주에서 시내버스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청주시는 2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30일부터는 시내버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를 타 밀접 접촉자 14명이 발생한데다, 등교수업이 일제히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행정명령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시내버스 481대와 승강장 1650곳에 부착했다.

청주시는 “30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은 시내버스 승차를 할 수 없다”며 “이를 어기고 버스에 탑승한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과 방역비용이 부과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부터는 시내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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