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은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구간 중 교통혼잡이나 교통정체지역을 제외한 교통 혼잡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 도로 일부 24개 구간이다.

유예기간은 당초 5월말에서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한다.

24개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은 시청 홈페이지와 해당 구간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전광판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전이나 버스승강장,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이중주차,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은 종전과 같이 지속된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