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700억 원에서 300억 원을 늘려 1천억 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할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은 150억 원에서 350억 원을 지원한다.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지원할 4차분은 2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늘었다.

지난 2월 중국 우한 교민 격리 수용한 진천·음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50억 원도 추가 배정됐다.

앞서 도는 소상공인육성자금 1·2차분 자금 350억 원을 1천97명에게 지원했다.

3차분 지원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5개 지점(충주·남부·제천·혁신도시·동청주)에서 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다. 최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나 충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사치향락 업종 사업자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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