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성공적인 감염병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관 확충 등을 촉구했다고 충북도의회가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충남 부여에서 3차 임시회를 열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징수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장선배 충북도의장이 제안한 것이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방소득세나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관할하는 기관이 달라 전국의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할 수 없다”며 “전국에 분산돼 있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합산하고 지방세조합 설치를 통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학조사관 확충과 관련해선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와 시·도에 모두 130여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계약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별 최소 1명 이상 역학조사관 확보 △광역자치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 숫자만큼 역학조사관 확보 △역학조사관 정규직 채용과 역학조사직렬 신설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마련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 마련,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수준 상향 조정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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