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진천군의회(의장 박양규)는 26일 287회 임시회에서 박양규 의장·유후재 부의장이 발의한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 공익 시설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이들 시설의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고유 용도로 사용하는 수도 요금에 한정해 누진율 적용 없이 가정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박 의장은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업무에 임하고 있는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소통과 공감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는 이날 집행부가 제출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