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은 12월까지 국·공유재산과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일부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비활동이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등 주민과 지역 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내놓은 대책이다. 총 감면액은 2천4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상시근로자 수 5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소상공인 업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국·공유재산이 대상이다.

업종별 평균 연매출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당초 공시지가의 2.5~5%를 적용해 부과하던 사용료를 1%로 낮춘다.

시설사용료 감면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 허가받은 농업기반시설 용수 사용료와 도로점용료가 대상이다.

2020년 부과분의 25%를 감면하며, 전체 409건 중 97%에 달하는 396건이 감면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내달 4일부터 군청 건설과로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감면 여부가 결정된다.

이미 납부한 국·공유재산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는 차액만큼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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