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내섬을 찾은 관광객들이 갈대숲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 비내섬 캠핑이 6월부터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는 비내섬과 봉황섬 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곳을 자연휴식지로 관리하기로 했다며 27일 이렇게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의회에 제출한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충북도 이송 등 행정절차를 거쳐 5월 중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공원 구역이 아닌 곳 중 생태적 가치가 높고 자연경관이 우수하거나 훼손되지 않은 곳을 자연휴식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휴식지로 지정되면 생활폐기물 투기, 소각, 매립 행위는 물론 취사·야영 행위, 생물 포획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남한강과 갈대숲 경관이 일품인 비내섬은 차박(자동차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야영) 캠핑족이나 캠핑카를 이용한 야영객의 발길이 줄을 잇는 곳이다.

시는 비내섬 진출입로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캠핑 차량 진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생태 탐방로와 50대 동시 주차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 생태 탐방 교육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62만8천487㎡ 규모의 비내섬 토지 대부분은 국가 소유다. 1필지(3만5천792㎡)만 민간 소유다.

자연휴식지 지정은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수여서 민간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민간 토지 소유자가 자연휴식지 지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간 소유 토지는)제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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