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단양=소진섭 기자) 단양군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고정비용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은 업체 운영‧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공공요금이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점포당 40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3월 31일 기준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사업장을 등록·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해 연매출 2억 원 이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0% 이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다. 상시고용 인원 5인 미만, 광업‧제조업‧운수업‧건설업은 10인 미만이다.

단, 유흥·도박·사치·투기 등 사업장과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업종(전자상거래업, 방문판매업, 화물차 개인사업자 등), 코로나 피해 특별계층 지원 혜택을 받은 업종(법인·개인택시, 시내버스, 영세농가,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 신청은 군 홈페이지에서 27일 오후 3시부터 7월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가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내달 4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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