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복합산업단지가 들어설 진천군 덕산읍 기전·석장리 일원(121만4천895㎡)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군은 사업 시행 전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행위제한지역 주민공람 공고 등을 거쳐 이같이 지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한지역 지정으로 진천복합산단 예정지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수목식재 행위 등이 제한된다.
고시문 등 관련 자료는 군청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전략사업담당관(043-539-3982)으로 하면 된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는 올해 안으로 사업타당성 평가를 마치고 2026년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안영록 기자
114@cbnews.kr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