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거진천자연휴양림 전경. ⓒ진천군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민에 대한 생거진천자연휴양림 시설이용료 감면 혜택이 도내 중부3군(음성‧괴산‧증평) 주민들에게도 적용된다.

14일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돼 휴양림 시설이용료 감면이 중부3군 주민에게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진천군과 증평‧괴산‧음성 등 중부4군은 공유도시 협력사업 일환으로 휴양림 이용료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중부4군 군민 누구나 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인증 예약 후 입실시 신분증을 제시하면 할인된 가격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생거진천자연휴양림은 코로나19 사태로 임시 휴장 중이다.

이 휴양림은 백곡면 명암리 무제산 일원 221㏊면적에 산림문화 휴양관 1동과 숲속의집 9동, 연립동 23실과 부대시설로 숲 체험원과 바비큐장, 등산로(3.5km) 등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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