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제천=소진섭 기자) 제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은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으로 당초 재산가액의 5%를 적용해 산출하던 임대료를 재난발생 시 한시적으로 1%까지 인하된 요율로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제천시는 설명했다.

임대료 인하 지원대상은 시유재산을 임대한 사용자 중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거나, 경기침체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전원이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시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임대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제천시는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6억2천여만 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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