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민 자전거 보험 자료 사진. ⓒ증평군

(충북뉴스 증평=안영록 기자) 증평군민 자전거 보험 보장 항목에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을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증평군은 자전거를 타다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2천만 원을 보장하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새 보장항목은 내년도 3월 29일까지 적용된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고 사망(500만원)·후유장애 발생(500만원 한도)·변호사 선임 비용(200만원)·교통사고 처리지원금(3천만원 한도)은 작년과 같이 보장한다.

4주 이상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진단 위로금(10~50만원)과 4주 이상 진단‧7일 이상 입원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위로금(20만원)도 지난해와 동일하다.

증평군은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군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 중이다.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외국인 모두 자동 가입된다. 2월 말 기준 대상자 수는 3만8천205명이다.

보험적용은 증평군에서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 보장한다.

지난해 32건에 대해 총 1천4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도시교통과(043-835-3951~3)로 하면 된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