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주지역 주요 벚꽃길과 강‧하천변 야영장 이용이 제한된다.

충주시는 오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주요 벚꽃길과 강‧하천변 야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 지역은 벚꽃길 4곳(수안보온천 족욕길, 봉방동 하방마을, 충주호 종댕이길, 충주댐 벚꽃길)와 하천변 야영장 5곳(목계 솔밭캠핑장, 팔봉유원지, 삼탄유원지, 단월강수욕장, 비내섬) 등 모두 9곳. 

주요 명령내용으로는 ▲벚꽃 개화 구간 마스크 착용 ▲보행 시 2m 이상 거리두기 ▲음주 및 음식물 취식 행위 금지 ▲구간 내 주‧정차 및 노점 행위 금지 등이다.

야영장은 ▲시설 내 차량 진입 금지와 주‧정차 금지 ▲야영과 취사행위 및 어로행위가 금지된다.

이러한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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