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속속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하고 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충주의료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청주 공군17전투비행단 하사 A(23)씨와 음성군 대소면 주민 B(17·여) 양이 완치돼 퇴원했다.

A씨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5일, B양은 9일 만이다.

퇴원·격리 해제 기준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임상 증상이 호전되거나 24시간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다.

A씨와 B양은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부대 동료 하사 C(23)씨가 검사에서 ‘양성’을 받자, 검체 검사를 한 결과 확진자로 분류됐다.

A씨의 퇴원으로 청주에서는 9명의 확진자 가운데 6명이 완치됐다.

B양은 지난 13일 확진 판정을 받은 D(46·여)씨의 딸이다. D씨는 지난 5일부터 발열, 기침 등 의심 증세를 보여 대소면의 개인병원에서 두 차례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3일 진천 성모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를 채취했고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

D씨가 확진자로 분류된 뒤 그의 가족인 B양과 남편(48), 언니(20)도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충북도는 “B양의 부모와 언니도 두 차례 검사했으나 ‘양성’과 ‘음성’이 나와 퇴원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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