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대통 생거진천전통시장.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전통시장 점포 사용료를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하 조치는 ‘진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생거진천전통시장 72개 점포 입주 상인들과 진천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주차장 공용사용 공간에 대해 3월분 사용료부터 감면 혜택을 6월까지 제공된다. 5일장(5‧10일) 상인들에게도 감면 혜택이 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착한임대료 운동이 지역 민간부문에도 확산돼 많은 임대사업자들이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운수대통 생거진천 전통시장 상인회(회장 정기철)는 임원들을 중심으로 개별 점포의 자체 소독을 지속하며 시장 이용객 안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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