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복합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서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14일 진천군에 따르면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은 덕산읍 기전리와 석장리 일원 883필지 약 121만㎡다.

군은 전날부터 홈페이지(http://www.jincheon.go.kr) 등에 이러한 내용을 공고했다. 주민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진천복합산업단지 조성지에서의 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수목 식재 등이 제한된다.

충북개발공사가 추진하는 3천억 원 규모의 진천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 단지는 시스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IT‧BT‧NT 기반의 융복합 산업타운 등 산업시설과 주거용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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