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단지 전경. ⓒ충주시

(충북뉴스 충주=소진섭 기자) 충북 충주시가 이전‧신설 기업 근로자에게 주는 이주정착금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시는 근로자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투자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해 2014년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9일 시에 따르면 2017년 63명에게 3천200만 원, 2018년 90명에게 4천500만 원, 2019년에는 117명에 5천900만 원의 이주정착금을 지급했다. 최근 2년간 84%가 늘었다.

이주정착금은 충주로 주민등록을 옮긴 근로자의 가족 1명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 셋째 자녀부터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전 기업 공장 등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1회만 지급된다.

시는 우량기업 유치를 위해 기업체 고용지원금,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지난해엔 현대엘리베이터 등 57개 기업, 1조789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한편 충주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88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9년 적극행정 우수지역 평가'에서 친화성 부문 1위를 차지하며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S등급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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