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국회의원.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최근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인‧허가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돼 자금세탁 등 부작용이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김수민 국회의원은 대표발의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비트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 신고의무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등을 마련한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도 현행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 등에 포함해 자금세탁행위 차단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 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 추가 확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의무 미이행 확인 시 금융거래 거절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이행을 위한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등의 조치도 있다.

현행법은 외국환 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취급업자(가상자산거래소)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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