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콜센터 직원 이어 공군 하사 2명 검사 앞둬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이 코로나19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일부 환자들이 조기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는 4일 충주의료원 음압병상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온 청주 현대홈쇼핑 콜센터 직원 A(24·여)씨가 퇴원했다고 밝혔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지 불과 8일 만이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청주에서 3번째, 도내 6번째 확진자다.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그는 지난달 17일부터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확진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휴대전화 위성항법장치(GPS) 정보 조회까지 했지만 결국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의료진 확인을 거쳐 퇴원이 이뤄졌다.

한편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공군17전투비행단 하사 2명도 퇴원 절차를 밟고 있다.

도내 8번째와 10번째 확진자인 이들은 이날 퇴원 결정을 위한 1차 검사를 받는다.

검사결과 ‘음성’이 나오면 2차 검사 등을 거쳐 퇴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인기기사
저작권자 © 충북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