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이명호 기자) 청주시는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를 위함이다.

시가 밝힌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과 기간은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구간 중 교통 혼잡이 상대적으로 적은 22개 구간으로, 오는 24일부터 3월까지다.

주차단속 유예시간은 당초 저녁 8시까지 단속하는 것을 1시간 단축해 저녁 7시까지 한다.

시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예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전과 버스승강장,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이중주차,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대한 단속은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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