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비 지원에 집중한다. 대상자는 늘리고 학부모 부담은 줄인다는 방침이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신설했다.

고등학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 교과서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상인 2‧3학년을 제외, 1학년만 지원한다.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66%(4인 가구 기준 313만원), 읍‧면 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까지 지원된다. 전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64%, 면 지역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까지 지원했었다.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된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한다.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되며,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도 지원된다.

현장체험학습비는 면 지역 초‧중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지원한다. 전년에는 면 지역 초‧중학생과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준 중위소득 60%까지만 지원됐다.

중·고 신입생 교복비는 현장체험학습비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됐다. 고등학교 다자녀(셋째 이후) 신입생에게도 교복비를 1인당 25만5천원 범위에서 실비 지원된다.

저소득층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체육복(생활복) 구입비 5만원이 별도 지원된다.

졸업앨범비 지원 신설로 저소득층 졸업생에게는 1인당 7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교육비 지원은 전년도까지 사업별로 나눠져 있던 지원 기준을 통일한 것이 특징”이라며 “졸업앨범비 신규 사업과 지원 범위 대상 확대로 사업별 지원 인원은 늘었으나,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으로 전체 인원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도교육청 학교자치과(043-290-278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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