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충북뉴스

(충북뉴스 안영록 기자) 충북교육청은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홍보와 함께 엄격한 재정 관리‧감독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용, 잘못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해야하고 부정이익에 대해선 최대 5배까지 물도록 한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유치원 방과후 수업을 하면서 원생 수를 실제 수업 참여 인원보다 부풀려 청구해도 종전에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부정이익만 환수했다.

하지만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으로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이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도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현주 도교육청 청렴윤리팀장은 “철저한 감사와 인식개선 교육 등을 통해 교육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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