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앞으로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청주시내버스 기사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된다.

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승차거부, 무정차 등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최근 1년간 3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내버스 기사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버스운전 자격을 취소하는 등 법규 위반 처분을 강화한다.

시내버스 기사가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 3회 위반까지는 해당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4회 위반 시부터 과태료는 물론 버스운전 자격취소까지 병과처분 된다.

이러한 조치는 시내버스 요금은 해마다 인상되고 있지만, 시내버스 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고 기사의 법규위반 행위는 지속된다는 민원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시가 밝힌 최근 3년간 시내버스 주요 불편민원 건수는 2017년 531건, 2018년 601건, 2019년 66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박성현 교통지도팀장은 “2월까지 제도시행에 따른 홍보를 하고, 3월부터 버스 운전자격 취소제를 시행,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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