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당 166만8천원, 현행 대비 17.7% 올라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지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가 오는 3월부터 인상된다.

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오는 3월 1일부터 현행 톤당 141만 7천원에서 17.7% 오른 166만8천원으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1일 10㎥ 이상 오수를 발생시키거나,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등을 수반하는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행위 시 건축물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다.

1일 오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2016년 7월 1일 현행 단위단가 141만7천원으로 인상한 시는 현재까지 동결해왔다.

2016년 이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충북도 전체 평균 단위단가인 163만979원 대비 약 13.2% 낮다는 게 시의 인상 배경이다.

시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변경에 관해 시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 했다.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인 2월 17일까지 시청 하수정책과(043-201-4753))로 서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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