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는 2020년도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에서 45% 이하(4인 기준 213만7천원)로 확대되면서 수급자 가구가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지원한다.

임차가구에 매월 임차료를 지급해 주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한다.

전·월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 확대(4급지 기준 1인 15만8천원, 4인 23만9천원)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시가 올해 편성한 관련 예산은 224억5천만 원이다.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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