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청주시의회

(충북뉴스 청주=안영록 기자)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미세먼지특위)는 16일 행정사무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조는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1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승훈 전 청주시장. ⓒ충북뉴스

미세먼지특위는 이날 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이승훈 전 시장 등 민선 6기 결재라인에 있던 결재권자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퇴직 후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 취업한 직원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각각 선정했다.

민서 6기 추진된 매립장과 소각장 인허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미세먼지특위는 ▲민선 6기 청주시와 이에스청원이 체결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 ▲클렌코(옛 진주산업)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크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이에스청주 매립장 인허가 ▲이에스지청원 소각장 인허가 ▲우진환경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등에 대해 상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미세먼지특위는 채택한 증인‧참고인에게 다음달 20일부터 9일간 열릴 특위 출석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영신 미세먼지특위 위원장은 “합목적성과 적절‧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증인‧참고인을 채택했다”면서 “이들이 성실한 증언으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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