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진천=안영록 기자) 진천군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게시·살포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를 수거해가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현수막 1천500원(1매당), 족자형 현수막 500원(1매당), 벽보 300원(10매당), 전단 200원(10매당), 명함형 전단 100원(10매당)이다. 월 보상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다.

군은 오는 23일까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군청 건축디자인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이다.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 사업 참여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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