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괴산=안영록 기자) 괴산군은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돼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2)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임시특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적으로 이뤄져 인허가 등을 득한 개발사업은 완화된 면적 기준을 적용받았다.

임시특례기간 종료로 지난 1월 1일부터는 인가(변경인가 포함)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경우 1천500㎡에서 990㎡ 이상, 도시지역 외는 2천500㎡에서 1천650㎡ 이상으로 각각 강화된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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