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뉴스)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괴산군 간부 공무원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괴산군 5급 공무원 김 모(58)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형사2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 19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400만 원을 명령했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민중당 청주시지역위원장 이 모(54)씨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의 지시를 받아 공사 관련 입찰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괴산군 7급 공무원 정 모(41)씨도 항소했다. 

김씨는 2016년 군 환경수도사업소장 재직시절 ‘사리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공사금액 1억8천만원)’ 입찰에 참여한 A 사의 설계서, 시방서, 입찰가 등 적격심사자료를 B 사에 넘기도록 부하직원 정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B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한 이씨로부터 2천4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B 사와 친환경 생태블록 제조사 등 업체 여러 곳의 속칭 ‘가방장사(낙찰 후 하도급만 주는 전문 브로커)’로 일했다.

올해 3월께 김 씨가 일하는 면사무소를 찾아가 뇌물로 제공한 1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김씨가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자 괴산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과 친철공무원 추천란에 뇌물과 향응수수 의혹을 여러 번 폭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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